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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아헤가오 딥페이크 문제에 대하여

우선 아헤가오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자
아헤가오(일본어: アヘ顔, 영어: Ahegao)는 일본의 에로 동인지에서 유래한 단어로, 성행위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짓는 표정을 말한다. 주로 여성 캐릭터가 지으며, 눈동자는 위로 향하면서 입은 벌리고 혀를 빼는 동작으로 정형화되었다. 입은 '아' 벌리고 혀는 '헤' 내밀 때의 의성어와 "얼굴"을 뜻하는 일본어 '가오'(顔)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1][2]  -위키백과- 아헤가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SNS를 통하여 아헤가오 딥페이크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지인 또는 선생님, 연애인등의 사진으로 아헤가오 딥페이크 합성자료를 제작하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등,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게시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피해를 주게 된다.

가해자는 피해자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박제' '능욕'등의 해시테그를 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온라인에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인물로 취급당하기때문에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한번 공개된 개인정보는 삭제가 쉽지 않고 이런 정보만을 유통하며 불법 사이트, 보이스피싱등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기에 그 피해는 추산 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해당 행위는 성폭법 제14조 2에 적시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징벌을 받게 된다.
우선 반포 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특정 영상에 얼굴, 음성, 신체 등을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 혹은 욕구를 일으킬만한 형태로 가공, 즉 아헤가오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은 최상 5,000만원 내지는 5년까지의 형을 살게 된다.
물론 가공할 당시에는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해당 편집본을 몰래 배포한다면 위와 같이 벌을 받게 되며,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벌금 없이 무조건 최고 7년 아래의 실형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죄목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였다면 본 규정에 정해져있는 형량의 최대 이분의 일까지 중첩될 수 있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