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적용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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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성폭력 |
불법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유포,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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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협박 |
성폭력처벌법 제14조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324조(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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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1~3항(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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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구입·저장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4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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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정보통신망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벌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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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
성착취·그루밍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아동복지법 제17조 2호(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71조 1항 1호(벌칙)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3항(비밀누설 금지)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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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이용성폭력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3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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